안녕하세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외사유중 사업의 완료 및 특정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등 1년간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한두번 정도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기간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외사유중 사업의 완료 및 특정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등 1년간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한두번 정도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기간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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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10.27 | 5866 | |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 2006.11.13 | 5865 | ||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 | 2008.05.15 | 586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864 | |
기타 | 피복비 1 | 2011.01.27 | 5864 | |
조부모상시 무급휴가가 정당한가요? | 2003.11.13 | 5862 | ||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 2005.12.01 | 5861 | ||
휴일·휴가 |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11.04.26 | 586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법 1 | 2010.03.04 | 5860 | |
해고·징계 |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 2009.07.27 | 5858 | |
근로계약 |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 2021.09.13 | 5856 | |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4.06.21 | 5856 | ||
☞사유서 경위서의 차이점 | 2006.12.05 | 5856 | ||
임금·퇴직금 |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15.01.07 | 5854 | |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2008.06.08 | 5853 | ||
여성 | 육아휴직서 양식 1 | 2011.11.23 | 585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 2011.08.11 | 58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 2010.01.12 | 5847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 2022.12.03 | 5845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 2011.06.09 | 58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1년간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8414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