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특수경비직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비휴 순으로 = 주간 08:3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8:30 근로중인 저희들의 월 근로시간 정산 부탁드립니다.
또한 1년단위로 용역업체에 의해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될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근무지는 공공시설인 발전소 경비업무이며 근로기간은 4년차입니다. 고맙습니다.
3조2교대 특수경비직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비휴 순으로 = 주간 08:3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8:30 근로중인 저희들의 월 근로시간 정산 부탁드립니다.
또한 1년단위로 용역업체에 의해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될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근무지는 공공시설인 발전소 경비업무이며 근로기간은 4년차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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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10.27 | 5866 | |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 2006.11.13 | 5865 | ||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 | 2008.05.15 | 586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864 | |
기타 | 피복비 1 | 2011.01.27 | 5864 | |
조부모상시 무급휴가가 정당한가요? | 2003.11.13 | 5862 | ||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 2005.12.01 | 5861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법 1 | 2010.03.04 | 5860 | |
해고·징계 |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 2009.07.27 | 5858 | |
휴일·휴가 |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11.04.26 | 5857 | |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4.06.21 | 5856 | ||
☞사유서 경위서의 차이점 | 2006.12.05 | 5856 | ||
근로계약 |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 2021.09.13 | 5855 | |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2008.06.08 | 5853 | ||
여성 | 육아휴직서 양식 1 | 2011.11.23 | 5853 | |
임금·퇴직금 |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15.01.07 | 5852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 2011.08.11 | 5851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 2010.01.12 | 5847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 2011.06.09 | 584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권고사직 1 | 2010.09.29 | 58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주간 근무시 9.5시간, 야간근무시 14.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9.5 + 9.5 + 14.5 + 14.5) *365/6/12 = 243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 (8+8) *365 / 6 /12 = 81시간
기본급 : 243 * 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 81 * 시급 * 0.5
용역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며 다만 근무지 사업장의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용역회사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