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310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65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504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99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68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839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116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92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55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43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3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7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508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4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7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55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즉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