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뤼 2015.04.15 08:45

DC형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퇴사한 회사는 1년에 1번 매년말(12월31일)에 퇴직연금을 운용사에 불입하는데요

저는 13년1월2일에 입사해서 13년도 연말에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운용사에 납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12월31일에 최초납입이 됐는데

제가 13년 연봉은 3000만원 정도이고

14년에는 3300만원 정도로 인상되었는데

14년12월31일날 최초 불입을 하면서

13년도 연봉인 3000만원에 대한 1/12금액과
14년도 연봉인 3300만원에 대한 1/12금액을

따로계산해서 약 525(13년도 250만원+14년도 275만원)만원을 불입했더라고요

제 생각엔 최초불입하는 시점의 급여로 2년을 계산해서  550(14년 275만원*2년)을 넣어줘야 하는게 아닌가..싶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간 운용을 못햇으니 이자를 못받은건 고사하고 퇴직연금가입을 안했을때 최종3개월로 계산하는 법적퇴직금에도 미달되니 억울한 맘이 드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1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3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까지 1년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2014년 1월 2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1년에 대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니다.


    3.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납입액을 정하는 기간을 1.1~12.31로 했을 경우 귀하의 2013년 연봉액 3000만원의 대해 12분의 1인 250만원을 2013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2014년의 경우 275만원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단속적근로자 감원 1 2015.04.22 124
휴일·휴가 결혼 휴가일수에 근로자의 날 포함 유무에 대한 문의 1 2015.04.22 222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신고 문의합니다 1 2015.04.22 233
휴일·휴가 연차와 여름휴가 1 2015.04.22 10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임금·퇴직금 입사일을 다르게 4대보험 가입신고와 임금을 상여처리시.. 퇴직금.. 1 2015.04.21 131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1 312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억울합니다... 취업사기 같습니다... 1 2015.04.21 335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4.21 732
고용보험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1 2015.04.21 5399
기타 임금 체불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및 그걸... 1 2015.04.21 2280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17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19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 2015.04.21 1305
근로계약 신고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4.20 141
임금·퇴직금 법인전환후 퇴직금 %에 대해서 1 2015.04.20 407
해고·징계 유치원 교사 무단 결근 후 사직서 우편으로 제출 1 2015.04.20 76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2 2015.04.20 378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문의의 건 1 2015.04.20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