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단시간(일5시간주25시간)무기 계약직입니다.
사내 노조는 있지만 규정이 정직원만 가입이어 저희는 가입불가입니다'
일5시간근무단시간이라서. 오후근무라서*12시30분부터 근무 15시부터 30분간 휴게 18시 퇴근
식비 지급을 해줄수 없답니다.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정직원의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은 식비지급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일제 무기계약직은 성과급지급.
단시간 무기계약직은 성과급 미지급
월급은 최저임금 약간상회.1년이상근무자 연50만 상여금.복지포인트30만포인트 지급이 다입니다.
월급. 상여금 복지포인트도 정확한 적용근거없이 지급.
1년미만 계약직에게도 상여금 100%. 복지포인트 정규직(60만포인트)과 동일지급합니다만.-물론 근무기간 비례/12로\
공채채용 무기계약인 저희에게는 단시간과 특정업무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복리후생에서 제외.
동일업종의타기관 근무자인 동일 업무 동일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정확한 임금 적용 기준이있으며. 호봉제.경력인정
식비. 성과급. 가족수당.학자금지원등
모든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 또는 5/8로 적용받고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무기계약직의 비호봉제로 10년근무자나 신규입사자 동일 임금이며
무기라서 기간제 법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기라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 넋두리까지. 죄송하며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