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댕 2015.04.15 14:00

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 6개월(2013년 3월부터 8월말까지) + 6개월(2014년 9월부터 2월말까지) 나눠서 총 1년 계셨던 기간제 교사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계약제교원 보수 지침에 보니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13년 8월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셨다가 2014년 9월에 다시 오신경우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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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대법 93다26168)를 통해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중요한 퇴직금 산정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복지과-715)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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