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 6개월(2013년 3월부터 8월말까지) + 6개월(2014년 9월부터 2월말까지) 나눠서 총 1년 계셨던 기간제 교사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계약제교원 보수 지침에 보니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13년 8월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셨다가 2014년 9월에 다시 오신경우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 6개월(2013년 3월부터 8월말까지) + 6개월(2014년 9월부터 2월말까지) 나눠서 총 1년 계셨던 기간제 교사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계약제교원 보수 지침에 보니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13년 8월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셨다가 2014년 9월에 다시 오신경우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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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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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신고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4.20 |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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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유치원 교사 무단 결근 후 사직서 우편으로 제출 1 | 2015.04.20 | 760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2 | 2015.04.20 | 378 | |
기타 |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 2015.04.20 | 2700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문의의 건 1 | 2015.04.20 | 465 |
1. 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대법 93다26168)를 통해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중요한 퇴직금 산정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복지과-715)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