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2015.04.15 18:14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매월 10만원 종사자수당이 있습니다.  군 담당자말에는 언제 없어질 지는 모르는  지원금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이 보조금도 포함 되는게 맞나요?  이 보조금은 급여통장으로 급여, 보조금 이렇게 따로 넣어 주던데요..

2.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2년정도 지급 되었고, 올해 7월에 없어진다고 합니다.퇴직금 산정에 이 처우개선비도 포함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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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령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사용자를 통해 지급되지 않고 직접 근로자 개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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