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5.04.14 17:05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한곳의 정규 근로시간이 8시~17시인데, 18시~22시 이렇게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다른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신 분이거든요.

현재 소속된 직장은 9시~18시 근무한다고 하고요.

이런 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 시간당 급여 지급 하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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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업무가 주된바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없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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