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망통 2015.04.08 11:18

개인사정으로 큰 돈이 필요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 봤으나  방법이 없어 퇴직연금 인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직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편법이라는건 알지만 회사에서 동의하여 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저보고

알아오라고 하는데 전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향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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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상품에 따라 세제혜택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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