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맞교대 근무자 2명이 수개월간 근무시간을 상호간에 조정하여
근무하고 ,, 한사람이 퇴직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남아있던 근무자가 관리소장 묵인하였다며 관리소장에게 추가수당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근무자 상호간에 근무에대해 금품이 오고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맞교대 근무자 2명이 수개월간 근무시간을 상호간에 조정하여
근무하고 ,, 한사람이 퇴직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남아있던 근무자가 관리소장 묵인하였다며 관리소장에게 추가수당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근무자 상호간에 근무에대해 금품이 오고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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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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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교대근무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1인이 대근을 하고 해당 근로자 몫의 수당을 근무자에게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더라도 이는 근로자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품에 해당합니다.
남아 있는 근로자가 그만둔 근로자 몫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어 추가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인력 채용 이전까지 2명 몫의 근로강도를 1인이 감내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