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 근무 야간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가 고려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14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구요(3교대,6일근무/2일 휴무, 8시간 근무), 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야간근로에 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상의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
근무시간 09시~18시, 휴계시간 12시~13시
* 근로계약서상의 휴일
일요일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상기내용처럼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교대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교대근무가 고려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14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구요(3교대,6일근무/2일 휴무, 8시간 근무), 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야간근로에 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상의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
근무시간 09시~18시, 휴계시간 12시~13시
* 근로계약서상의 휴일
일요일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상기내용처럼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교대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3교대 중 야간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교대근무가 배치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교대근무별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