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jiae90 2015.04.02 14:44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 시, 단축 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매주 같은시간만큼 단축을 사용하시는 분이면 계산하기는 쉬운데

3교대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아침반, 야간반은 2시간 단축하여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

주간반은 4시간 단축하여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반 6시간*365/12/3=60.8시간.

    2. 야간반 6시간*365/12/3=60.8시간.

    3. 주간 4시간*365/12/3=40.5시간


    162.15시간 + 주휴(4주 총 근로시간수/총근로일수*4.34주)=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부당해고~ 1 2015.04.08 267
여성 보건휴가 1 2015.04.08 68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5.04.08 7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4.08 237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잔여임기 1 2015.04.08 503
기타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2015.04.08 996
여성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직금 계산 1 2015.04.08 746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결혼으로 인해 원거리출근으로 인한 퇴사) 1 2015.04.08 579
기타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4.08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관련 1 2015.04.08 2980
해고·징계 징계면직으로 구제신청중 합의부분 1 2015.04.08 38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이중처리. 실업급여 문의 1 2015.04.08 3135
근로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15.04.07 375
임금·퇴직금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 경우 통... 1 2015.04.07 10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임금·퇴직금 토요일 특근수당 1 2015.04.07 760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할때 1 2015.04.07 9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ㅜ 1 2015.04.07 359
임금·퇴직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도움주세요. 1 2015.04.07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