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 비정규직(일용직, 임시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계열사 전출기간

- 회사방침에 의한 중간퇴직 후 재입사

- 형사입건으로 구금기간(해고 조치가 없는 경우)

- 직업훈련기간,수습.사용기간,쟁의행위기간,부당해고기간,결근기간,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어느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법규가 나와있는 법률은 어디에 찾아봐야하나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있는지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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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대해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1>수습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3>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4>적법한 쟁의행위기간, 5>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5>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1에 따라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735.2001.10.26)


    이에 대해 각종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장마다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1> 해외근로 및 유학기간(대법원 판례 96다 6141) 2>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반복 갱신 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환기간(대법원 판례 80다 617), 3>직업훈련, 수습,시용기간(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4856), 4>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휴직기간(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7175등) 및 업무상질병 부상등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5206) 5> 쟁의행위(노동부 행정해석 임금32240-1034), 노조전임(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1455-20260), 결근(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1451-25560) 6>인사이동, 기업의 양수 양도 합병 분리독립 등에 있어 고용승계가 인정된 경우등의 기업변동 7> 근로자 개인의 귀책에 따른 휴직 및 휴업중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경우나 직위해제된 경우(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7175,대법원 판례 92다20309)
    등은 그 동안 판례나 행정해석을 통해 해당 기간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인정되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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