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min 2015.03.30 11:07
월요일에 5일기한을 주고 해고처리 당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출근처리 한것으로 할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이유로..그런데 부당해고라 인지한 사측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해고당일 전날인 목요일에 해고철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여 해고확정일 지난 일요일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측은 하루 전에 해고철회를 했고,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했으니 부당해고가 아닌 의원사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철회도 문자 한 통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경우 일방적인 사측의 철회통보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이런방식으로 퇴사를 유도한 사측의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5.04.0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고의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귀하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자의 해고철회의 효력이나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upermin 2015.04.07 12:01작성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익을 따져 보상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나 다른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러한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같은 제도는 없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 상담소 2015.04.07 15:14작성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정도를 명령하는 것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 생계가 걸린 직장에서 함부로 내치는 부당해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해고가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문제제기를 명심하여 최근 정부와 재계로 부터 요구되고 있는 해고 요건 완화등의 시도를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용자가 갑의 위치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남용하는 경우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supermin 2015.04.07 16:14작성
    현실이 씁슬하네요..<br />그래도 성실한 상담에 많은 위안이 됩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부천상담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외금무중해고및 국내민사소옹 1 2015.04.05 252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1 2015.04.04 83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5.04.04 405
휴일·휴가 연차휴가중 직원들에게 서명 받고 출근했다고 주장합니다. 1 2015.04.04 205
산업재해 우울증으로인한 산업재해문의드립니다 1 2015.04.04 125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5.04.03 289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83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1 2015.04.03 413
임금·퇴직금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5.04.03 247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59
기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권한 관계 1 2015.04.03 2037
근로시간 0 1 2015.04.03 125
임금·퇴직금 수당 1 2015.04.03 107
최저임금 작년에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퇴직후에 청구 할 수 있는가요? 1 2015.04.03 5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4.02 337
여성 육아휴직 기간 협의 또는 조기복직 권유관련 1 2015.04.02 1365
휴일·휴가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2015.04.02 721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교육장소 변경 관련 1 2015.04.02 707
임금·퇴직금 사직서가 없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나요? 1 2015.04.02 61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5.04.02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