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5일기한을 주고 해고처리 당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출근처리 한것으로 할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이유로..그런데 부당해고라 인지한 사측이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해고당일 전날인 목요일에 해고철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여 해고확정일 지난 일요일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측은 하루 전에 해고철회를 했고,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했으니 부당해고가 아닌 의원사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철회도 문자 한 통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경우 일방적인 사측의 철회통보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이런방식으로 퇴사를 유도한 사측의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철회도 문자 한 통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경우 일방적인 사측의 철회통보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이런방식으로 퇴사를 유도한 사측의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고의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귀하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자의 해고철회의 효력이나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