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바디 2015.03.30 16:03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퇴사후에 이런저런 상황들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헌데 임금계약서를 2011년도에 갱신하고 단 한번도 갱신한적이 없고,

그 이후 서너차례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2015년 02월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후 통상임금문제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넣으니,

사측에서 2011년 이후로 급여가 갱신된 적도 인상된 적도 없으니 2011년 기준

임금계약서보다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부분을 반환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실제로는 인상되었으나 임금계약서 갱신을 하지않음)

거기다가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도 전부 반환하라고 요구를 하고 미반환시에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부당소득반환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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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이후 구두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인상에 합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인상 사실을 부인한다는 의미인가요?

    상식적으로 2011년 이후 임금 인상 사실이 없음에도 사측이 임금지급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4년가까이 과지급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서면상 임금인상을 약정한바 없다는 이유로 임금인상분 지급이 과지급이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 쉽게 인정받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위협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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