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순간 2015.03.30 18:17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년으로 늘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늘릴수 있나요?

법때문에 1년만 사용가능한게 아니고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2년연장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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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지원이 가능한 최대기간이 1년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꼭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사업주가 지급의 부담을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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