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년으로 늘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늘릴수 있나요?
법때문에 1년만 사용가능한게 아니고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2년연장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년으로 늘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늘릴수 있나요?
법때문에 1년만 사용가능한게 아니고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2년연장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외금무중해고및 국내민사소옹 1 | 2015.04.05 | 2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1 | 2015.04.04 | 8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 2015.04.04 | 40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중 직원들에게 서명 받고 출근했다고 주장합니다. 1 | 2015.04.04 | 205 | |
산업재해 | 우울증으로인한 산업재해문의드립니다 1 | 2015.04.04 | 12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 2015.04.03 | 289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 2015.04.03 | 1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이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1 | 2015.04.03 | 413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3 | 2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 2015.04.03 | 359 | |
기타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권한 관계 1 | 2015.04.03 | 2037 | |
근로시간 | 0 1 | 2015.04.03 | 125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5.04.03 | 107 | |
최저임금 | 작년에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퇴직후에 청구 할 수 있는가요? 1 | 2015.04.03 | 5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4.02 | 337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협의 또는 조기복직 권유관련 1 | 2015.04.02 | 1365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교육장소 변경 관련 1 | 2015.04.02 | 70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가 없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나요? 1 | 2015.04.02 | 61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개수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1 | 2015.04.02 | 1179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지원이 가능한 최대기간이 1년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꼭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사업주가 지급의 부담을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