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준수 2023.02.06 16: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무직이고

 

월급여가 기본급+고정OT수당+식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OT수당을 고정금액으로 매월 똑같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을때 더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2. 연차수당을 받을 때는 '연봉/12/209*8*잔여연차일수' 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월 20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수당은 고정OT수당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62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11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5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4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5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3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37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70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27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5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47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23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870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797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3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