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4:35
안녕하십니까.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 (이후 '갑'이라 칭함) 한 분이 회사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고 참석치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해당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1) 해당본부장이 주관하는 '자격심의'에서 '본사부대기'를 결정하여, 상위 부서인 인사부서로 심의를 의뢰하였고
2) 인사부서는 '본사부대기' 대신 '본사대기' 발령을 결정하여
3) 갑은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에 있습니다.

<자격심의에서의 본사부대기 결정 이유>
1) 갑의 관리자인 그룹장이 갑과의 면담 결과 '자격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
2) 해당본부장이 주관하는 본부 자체 '자격심의'에서 '본사부대기'로 결정하여 상위부서인 인사부서로 심의 의뢰
- 사규위반 : 회사가 불법집회로 규정한 집회에 참석
- 지시불이행 : 경위서 제출하라는 지시 불이행
- 품위손상 : 직원의 품위 손상

<갑의 입장>
- 사규위반 :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규보다 우선
- 지시불이행 : 경위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제출할 수 없음
- 품위손상 : 본인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적이 없다

<노동조합의 중재 결과>
- 회사는 '자격심의' 결과 및 '상벌심의' 회부를 취소하고 원복시키겠다. 단, '소명서' 1부를 제출하라

<중재 결과에 대한 갑의 입장>
- '소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회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지노위 고발은 물론 법적 대응하겠다
- 문제의 발단이 된 이후 3개월간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 지금에 와서 원복 된다고 해서 본인에 대해 예전과 같은 인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회사와의 법적대응시 예측되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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