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4:35
안녕하십니까.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 (이후 '갑'이라 칭함) 한 분이 회사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고 참석치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해당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1) 해당본부장이 주관하는 '자격심의'에서 '본사부대기'를 결정하여, 상위 부서인 인사부서로 심의를 의뢰하였고
2) 인사부서는 '본사부대기' 대신 '본사대기' 발령을 결정하여
3) 갑은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에 있습니다.

<자격심의에서의 본사부대기 결정 이유>
1) 갑의 관리자인 그룹장이 갑과의 면담 결과 '자격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
2) 해당본부장이 주관하는 본부 자체 '자격심의'에서 '본사부대기'로 결정하여 상위부서인 인사부서로 심의 의뢰
- 사규위반 : 회사가 불법집회로 규정한 집회에 참석
- 지시불이행 : 경위서 제출하라는 지시 불이행
- 품위손상 : 직원의 품위 손상

<갑의 입장>
- 사규위반 :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규보다 우선
- 지시불이행 : 경위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제출할 수 없음
- 품위손상 : 본인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적이 없다

<노동조합의 중재 결과>
- 회사는 '자격심의' 결과 및 '상벌심의' 회부를 취소하고 원복시키겠다. 단, '소명서' 1부를 제출하라

<중재 결과에 대한 갑의 입장>
- '소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회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지노위 고발은 물론 법적 대응하겠다
- 문제의 발단이 된 이후 3개월간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 지금에 와서 원복 된다고 해서 본인에 대해 예전과 같은 인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회사와의 법적대응시 예측되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9.01 355
Re: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9.02 409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지 2000.09.01 374
Re: 부당해고로 봐도 되는지 2000.09.01 395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2000.09.01 633
Re: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2000.09.02 801
» 집회결사의 자유 2000.09.01 508
Re: 집회결사의 자유 2000.09.02 467
이미 받은 상여금을 회사가 반납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2000.09.01 426
Re: 이미 받은 상여금을 회사가 반납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2000.09.02 532
연봉제이후 상여금에 관해 2000.09.01 476
Re: 연봉제이후 상여금에 관해 2000.09.02 458
휴업, 휴직, 쟁의기간에 대한 처리 질문입니다. 2000.09.01 937
Re: 휴업, 휴직, 쟁의기간에 대한 처리 질문입니다. 2000.09.02 529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0.09.01 649
Re: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0.09.02 896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00
Re: 2717번(퇴직금)에대해문의드렸었습니다..그런데.. 2000.09.01 415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1 680
Re: 상여금 반납에 관하여 2000.09.02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