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3:18
3일전 회사에서 긴급하게 영업비밀보장을 내세워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읍니다. 이는 연구소(특정지역)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왠만하면 그냥 제출해도 무방한데,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어 향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의 타사 취업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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