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tnf 2010.11.18 17:58

현 학원에서 5월부터 근무 했습니다.

2:30출근해서 10:30퇴근, 토요일은 1:00~6:30 이구요.

급여는 매달 일정했습니다.

다른곳도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3.3% 세금 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권유는 한번도 받은적 없어서 강사는 원래그런줄 알았습니다.

 

학원사정이 어려워져서 12월중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저희 어학원 만 그렇구요, 종합반은 그대로 둔다네요.

3개 건물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몇주안남기고 그만두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고용보험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없어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개인이 가입하여 납입할수 있나 물으니 그것도 안되고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네요.

인터넷 여기저기서 정보가 달라서 헛갈립니다.

 

저와 같은 입장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9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당연적용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대상자에 대해 회사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거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을 받아 최소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2005.12.01 5861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2011.04.27 5858
☞사유서 경위서의 차이점 2006.12.05 5858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2008.06.08 58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2010.01.12 585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56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2004.08.04 585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2021.07.26 5855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853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852
고용보험 시간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16 5850
【답변】 이직확인서 작성요령(3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002.08.03 5850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49
여성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2010.01.11 5847
고용보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실질이 월급장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1 2012.02.25 5845
근로계약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10.09.29 5845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해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9.06.23 5844
근로시간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2012.05.12 5843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