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정 2015.03.05 20:3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 12월 28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월 28일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근데 회사 에선  수습기간에 계약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는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글구 고용보험에 개인사유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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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2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봉황정 2015.03.28 17:20작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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