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자리 2015.03.08 14:47

최근 모 공장에 설치교체작업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알바겸으로 지방으로 내려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시고 여관에서 주무시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이중취업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가 진짜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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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중취업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바겸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와 연관되어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관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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