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생각 2015.03.04 17:19

2013년 4월 12일 입사  2015년 3월 10일 퇴사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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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년 4월 1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4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4월 12일부터 2015년 4월 1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2014년 4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0일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가 퇴사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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