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뽀끼 2015.03.04 18:56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와중에 사업장에서 사대보험금을 전체 미납한것을 알았습니다. 세후월급으로 사대보험은 회사에서 내기로 한거라 신경을 못쓰고 있었고 지금 알았습니다. 사대보험은 2014.9.1 들었는데 사실 일은 2014.4.1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대보험 들기전 개월수는 아에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하고. 2015.3월-4월까지 근무예정이라 180일은 넘었습니다만 제일 금궁한건 사업장에서 미납한 사대보험료를 다 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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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미납의 경우,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득신고를 하여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신고 이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급여에서 해당 기여금을 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 귀하가 기여금 일부를 납부할 경우 피보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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