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디 2015.03.23 12:35

제가 안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2달이였고,,,

1개월 반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는 1월 12일에 입사를 했구요...2월 11일에 한달치 1,663,979원을 을 받았습니다.

2월 27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월급정산이 안돼었어요...ㅠ 문자를 보내두 대답없구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ㅠ 정확하게 써야하는데...ㅠ

6일제에  평일 5일은 9시간 30분 근무에 토요일은 7시간 근무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2월 12일날부터~ 2월26일까지 일한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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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9.5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평일 11일, 토요일 2일, 일요일 2일이 되며
    평일 시급 * 8시간 + 시급 * 1.5 * 1.5
    토요일 시급 * 7 * 1.5
    일요일 시급 * 8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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