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용 2015.03.24 10:30

지금 현재는 퇴직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 받으려고 진행중입니다. 5개월분 급여체불 입니다. 

재직기간  7개월 이고 재직기간 중에 2개월분 급여 받았을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았는데 그 당시 4대보험료를 체납 하였네요.

공단에 문의 했을때 횡령으로 고소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공단에서 고소를 하는 것인지 개인이 고소 가능한지요?

법인사업자 이고 주식회사 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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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를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사업주가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횡령등으로 형사고소 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를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아니라도 해당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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