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hs 2015.03.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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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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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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