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 신청 기관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을'항목에 두명의 근로자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이 근로계약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 신청 기관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을'항목에 두명의 근로자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이 근로계약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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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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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작성되어 위법성이 없는지를 판단한 근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과 임금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복수의 근로자와 1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근로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했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