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 2015.03.16 12:26

제가 5년하고 조금 더 근무를 했고.,

직장내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회사측에서는 자발적으로 나간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자니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ㅠㅠ.. 전혀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질병에 의한 자발적 이직임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사업주가 이로 인한 휴직이나 배치전환등을 사업장 사정상 해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2015.03.24 655
근로계약 고용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2015.03.23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서류준비중 1 2015.03.23 988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24
기타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5.03.23 194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942
여성 육아휴직 복귀후 업무변동 1 2015.03.23 356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업무복귀 1 2015.03.23 503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2015.03.23 2036
근로계약 포괄산정 근로계약 1 2015.03.23 292
여성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2015.03.23 1775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2015.03.23 10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2015.03.23 225
여성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2015.03.23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5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2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3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398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