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거제시에 어느 조선소에 사무직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2년 7월 전문학사로 인턴(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익점수(700점)을 만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인턴 후 현재 표면상 정규직(임금, 직급 모두 정규직과 동일)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14.07.01)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직 정규직이라 하여.. 3월 안에 토익 700점 달성시 완전한 정규직으로 해준다는 부속합의서 또한 추후(`15.02월 초)에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한달후에 자동퇴사가 될꺼같은데
이거같은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있으며 직급, 임금, 복지혜택 모든것이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귀하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속합의로 3월안에 토익 700점 획득을 약정했다면 이는 3월안에 토익 700점 획득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채용내정계약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2012년 7월부터 2년 이상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입니다.
귀하가 정규직 전환의 조건인 3월 이내에 토익 700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비정규직법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 사업장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토익 700점 획득을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