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5.03.20 17:32

안녕하세요^^

통신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동안 핸드폰을 제공하고 요금을 대납하고 있었는데

익월부터는 핸드폰 요금(일정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차장이상의 임직원과 영업팀 직원들입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과세처리를 해야하는지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금원은 영업팀 및 일정 직급의 관리자가 사업장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휴대전화 통화요금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간제 강사 건겅보험 문의드려요. 1 2015.03.29 7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3.28 1697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5.03.28 256
해고·징계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5.03.28 146
근로계약 근로계약/휴가개념/퇴사시기 1 2015.03.27 610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후 권고사직 1 2015.03.27 382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8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2015.03.27 5041
근로시간 연장 근로 기준 문의 1 2015.03.27 296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2015.03.27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법규가 어디... 1 2015.03.27 579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56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하는데 부서변경 시킨다네요 1 2015.03.26 1069
근로시간 교대 연속근무 위법인가요? 1 2015.03.26 575
여성 출산휴가 1 2015.03.26 98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3.26 425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11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19
Board Pagination Prev 1 ...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