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5161 2015.03.12 18:04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제가 올해는 본의 아니게 회사를 3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군데에서는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계산을 해서 봉급을 주었는데요.

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월 10,521,000 원 급여를 받기로 하고 여기에서

 소득세 1,700,000과 주민세 170,000만원 기타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 하고

8,300,000원을 받았는데요

사정상  1달 20일 근무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년말 정산을 하려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갑근세를 1,100,000원내고 거기서 999,000만원을 환급 받고(환급도 그 회사에서받고 저는 아직 못받았음)

 결국 갑근세와 주민세 합해서 를 11만원만 낸걸로 해서 왔더라구요.

위에 적었듯이 세금을 한달에 주민세 와  합해서 1,870,000원 내주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 봉급으로 받았는데 말 입니다.

현직장에서 년말정산을 하면서 세군데 봉급을 합한 금액에서 비율대로 세금을 계산하니

전직장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11만원만 세금을 내서 현직장에서 제가 300만원 돈을 물어 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서 상에 월 178만원 내 주기로한 것을 안 내주었으니 전 직장에다가 계약대로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안해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요.

혹시 이런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관련법을 확인하신 후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등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2015.03.23 225
여성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2015.03.23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5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2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3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398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58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3.20 30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3.20 215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3.20 849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2015.03.20 1008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4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15.03.19 117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59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5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2015.03.19 9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2015.03.19 61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