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디 2015.03.23 12:35

제가 안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2달이였고,,,

1개월 반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는 1월 12일에 입사를 했구요...2월 11일에 한달치 1,663,979원을 을 받았습니다.

2월 27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월급정산이 안돼었어요...ㅠ 문자를 보내두 대답없구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ㅠ 정확하게 써야하는데...ㅠ

6일제에  평일 5일은 9시간 30분 근무에 토요일은 7시간 근무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2월 12일날부터~ 2월26일까지 일한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9.5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평일 11일, 토요일 2일, 일요일 2일이 되며
    평일 시급 * 8시간 + 시급 * 1.5 * 1.5
    토요일 시급 * 7 * 1.5
    일요일 시급 * 8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기타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03.30 1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1 2015.03.30 9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2015.03.30 553
기타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1 2015.03.30 643
근로계약 임금계약 미갱신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3.30 493
기타 퇴직 후 건강보험료 1 2015.03.30 1014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4 2015.03.30 324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21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 2015.03.30 315
근로계약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1 2015.03.30 155
근로계약 시간제 강사 건겅보험 문의드려요. 1 2015.03.29 7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3.28 1708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5.03.28 256
해고·징계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5.03.28 146
근로계약 근로계약/휴가개념/퇴사시기 1 2015.03.27 610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후 권고사직 1 2015.03.27 382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89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