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2015.02.25 09:50
제 친한동생이
2014.12 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2014.6월에 암웨이(다단계)에 가입해서
제품을썼답니다..자가소비로인한 현금캐쉬백을
입금받은적이 이미있었구요..
실업급여신청할때 그런데가입되있으면 탈퇴하라고 알려준다는데
들은바가 없다고하구요..
본인도 뭐 그냥소비자로서 본인이쓴게에대해 캐쉬백받는걸
소득이라고 생각되지도않았구요~
하지만 본인의도와상관없이 하위회원도 몇명생겼다고하네요..
그건 위에사업자가 한일이구요..
2014.12 월에 암웨이에서 119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면서
2015.1월에 7만원정도 캐쉬백입금받았구요..

어떻게보면 마트에서 제품사고 포인트받은거나 마친가진데ㅜ
이런걸로도부정수급이되나요?
동생이아주 부정수급으로 추징당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어떻게해결을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소득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시 신고해야 할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80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2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195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7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88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30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08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88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47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4 143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0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1 2015.03.14 227
임금·퇴직금 월말에 퇴사한 직원 급여계산 1 2015.03.14 1715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급여에 대한 궁금증. 1 2015.03.13 740
근로시간 근로시간 내 업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건(모바일게임 등 휴... 1 2015.03.13 467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15.03.13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