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학교에서는 3.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년도 중에 임용된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시) - 최초임용일자 : 2005.3.25,
-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으며, 2014년 근무는 100%, 2014년 연가사용일수 없음.
- 2015.3.1~2016.2.28.의 연가사용일수는 몇일입니까?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학교에서는 3.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년도 중에 임용된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시) - 최초임용일자 : 2005.3.25,
-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으며, 2014년 근무는 100%, 2014년 연가사용일수 없음.
- 2015.3.1~2016.2.28.의 연가사용일수는 몇일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5.03.18 | 38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 2015.03.18 | 261 | |
임금·퇴직금 |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 2015.03.18 | 42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 2015.03.18 | 377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3.18 | 170 | |
기타 | 미수금 배상 책임 1 | 2015.03.18 | 5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5.03.18 | 168 | |
기타 |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 2015.03.18 | 72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강요 1 | 2015.03.18 | 1232 | |
휴일·휴가 |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 2015.03.17 | 682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설치 시 궁금한 사항 5가지 1 | 2015.03.17 | 118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 2015.03.17 | 1611 | |
해고·징계 | 실업인정여부 문의 1 | 2015.03.17 | 250 | |
임금·퇴직금 | 정기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15.03.17 | 380 |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 2015.03.17 | 47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3.17 | 338 | |
최저임금 |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5.03.17 | 1291 | |
근로계약 |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 2015.03.17 | 1349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 2015.03.17 | 296 | |
근로계약 |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 2015.03.17 | 217 |
2005.3.25~2006.2.28-0년차
2006.3.1~2007.2.28- 1년차-
2007.3.1~2008.2.28- 2년차-
2008.3.1~2009.2.28- 3년차-
2009.3.1~2010.2.28- 4년차-
2010.3.1~2011.2.28- 5년차-
2011.3.1~2012.2.28- 6년차-
2012.3.1~2013.2.28- 7년차-
2013.3.1~2014.2.28- 8년차-
2014.3.1~2015.2.28- 9년차-
2015.3.1~2016.2.28- 10년차-
계속근로기간 2년 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추가됩니다. 총 19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