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초보 2015.03.10 11:50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학교에서는 3.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년도 중에 임용된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시)  - 최초임용일자 : 2005.3.25, 

          -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으며,  2014년 근무는 100%, 2014년 연가사용일수 없음. 

          - 2015.3.1~2016.2.28.의 연가사용일수는 몇일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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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3.25~2006.2.28-0년차

    2006.3.1~2007.2.28- 1년차-

    2007.3.1~2008.2.28- 2년차-

    2008.3.1~2009.2.28- 3년차-

    2009.3.1~2010.2.28- 4년차-

    2010.3.1~2011.2.28- 5년차-

    2011.3.1~2012.2.28- 6년차-

    2012.3.1~2013.2.28- 7년차-

    2013.3.1~2014.2.28- 8년차-

    2014.3.1~2015.2.28- 9년차-

    2015.3.1~2016.2.28- 10년차-


    계속근로기간 2년 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추가됩니다. 총 19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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