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도브레 2015.03.14 09:23

현재 300명 이상 제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지난 '15년 2월 27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직원 역시 27까지 근무 했다고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27까지 일한 일자까지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2월까지 근무 한다는 조건으로 근무 한 거라고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본인도 만근으로 근무 했으니 만근으로 쳐서 급여를 소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1일치까지 더 소급해주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주5일 개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다음날 근무를 시작해야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 퇴직한 직원 급여 책정이 잘못되어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 주기로 해서 제 입장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꾸만 요구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실제 마지막 근로한 날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월 2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은 2월 28일이 되어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는 2월 27일 근무일까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이 주 소정근로시간의 개근이기는 하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해당일까지지 재직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가령, 해당 근로자가 목요일에 입사한 경우로 해당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2015.03.23 2048
근로계약 포괄산정 근로계약 1 2015.03.23 294
여성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2015.03.23 1777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2015.03.23 10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2015.03.23 228
여성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2015.03.23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7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4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5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405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6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3.20 30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3.20 217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3.20 851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2015.03.20 1010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6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15.03.19 119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6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