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32 2015.03.23 13:5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시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남깁니다..

문의사항 : 출산휴가 시 퇴직연금 입금 금액 

출산휴가 기간: 3.1~5.30

회사 정보: 퇴직연금 DC형 가입, 매월 총급여액의 1/12 산정하여 입금함.

위에 적은 것으로 하고있는데, 이 직원이 출산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발생하는 임금이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의 평균임금의 1/12로 퇴직연금에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총급여액으로 1/12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0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전후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산전휴가기간중 지급받은 임금) / 12개월 - )산전후휴가기간)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872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7.10.23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산정기간 1년중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1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2016.5~2017.4 의 퇴직연금 산정기간에는 2016.5~2016.8.4. 사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따라서 2017.5~2017.10 퇴사일까지는 전체 기간이 육아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전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2017.5.~10 퇴사일까지의 해당 기간 월수로 나누어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8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2015.03.27 5062
근로시간 연장 근로 기준 문의 1 2015.03.27 296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2015.03.27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법규가 어디... 1 2015.03.27 579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60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하는데 부서변경 시킨다네요 1 2015.03.26 1074
근로시간 교대 연속근무 위법인가요? 1 2015.03.26 575
여성 출산휴가 1 2015.03.26 98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3.26 425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11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30
임금·퇴직금 찜질방 근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1 2015.03.25 825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3.25 26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의 공제 1 2015.03.25 1253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2015.03.25 556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3
고용보험 고용보험 에관한질문인데요 1 2015.03.24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