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때, 출산 후 휴가가 45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 60일전에 신청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때, 출산 후 휴가가 45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 60일전에 신청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 2015.03.25 | 91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에관한질문인데요 1 | 2015.03.24 | 251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2 | 2015.03.24 | 6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대하여 1 | 2015.03.24 | 258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지급의 의무 1 | 2015.03.24 | 188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미화원,관리원 연차수당, 퇴직금 1 | 2015.03.24 | 3093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퇴직금 1 | 2015.03.24 | 1692 | |
기타 | 4대보험 체납에 관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1 | 2015.03.24 | 169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 2015.03.24 | 65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 2015.03.23 | 4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신청 서류준비중 1 | 2015.03.23 | 990 | |
근로계약 |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3 | 430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 2015.03.23 | 196 | |
임금·퇴직금 |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3 | 963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후 업무변동 1 | 2015.03.23 | 376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업무복귀 1 | 2015.03.23 | 51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 2015.03.23 | 2066 | |
근로계약 | 포괄산정 근로계약 1 | 2015.03.23 | 294 | |
여성 |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 2015.03.23 | 177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 2015.03.23 | 1098 |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산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출산일 이전 45일부터 가능합니다.(산후 45일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산후 45일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