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공장에 설치교체작업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알바겸으로 지방으로 내려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시고 여관에서 주무시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이중취업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가 진짜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네요?
최근 모 공장에 설치교체작업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알바겸으로 지방으로 내려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시고 여관에서 주무시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이중취업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가 진짜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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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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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중취업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바겸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와 연관되어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관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