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는닉네임 2015.03.09 13:36

어린이집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2월 초에 갑자기 원장이 바뀌었고, 반축소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사직서도 "원 사유"로 적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가입해서 확인해보니.

자격상실은 2월 11일(원장이 바뀐 날)로 되어있으며. 보완처리라고 적혀있고.

이직확인은 안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원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내 4대 보험 처리도 안 되어 있어서 너꺼 못해준다." "되면 연락할 테니 기다려라." 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처리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만약 안 해줄 시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6조와 그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용보험법 제 1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 16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그 밖의 종업원, 대리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202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9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90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52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10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90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54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4 14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2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1 2015.03.14 232
임금·퇴직금 월말에 퇴사한 직원 급여계산 1 2015.03.14 1723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급여에 대한 궁금증. 1 2015.03.13 742
근로시간 근로시간 내 업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건(모바일게임 등 휴... 1 2015.03.13 469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15.03.13 2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연말정산 1 2015.03.13 13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기준(출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의 기준) 1 2015.03.13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