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 2015.03.16 12:26

제가 5년하고 조금 더 근무를 했고.,

직장내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회사측에서는 자발적으로 나간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자니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ㅠㅠ.. 전혀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질병에 의한 자발적 이직임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사업주가 이로 인한 휴직이나 배치전환등을 사업장 사정상 해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1 2015.03.26 98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3.26 425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11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56
임금·퇴직금 찜질방 근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1 2015.03.25 825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3.25 26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의 공제 1 2015.03.25 1253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2015.03.25 559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8
고용보험 고용보험 에관한질문인데요 1 2015.03.24 251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2 2015.03.24 633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하여 1 2015.03.24 258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지급의 의무 1 2015.03.24 1894
임금·퇴직금 아파트 미화원,관리원 연차수당, 퇴직금 1 2015.03.24 3110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퇴직금 1 2015.03.24 1696
기타 4대보험 체납에 관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1 2015.03.24 171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2015.03.24 663
근로계약 고용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2015.03.23 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서류준비중 1 2015.03.23 9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