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때( 18:00-22:00) 4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노동법이 변경됐다면서 3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라면서요. 근데 저희는 9:00-18:00까지 일할 때 12:00-13:00(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저희에게 어떤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일 9시간의 근무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귀하의 사업장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그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실제 귀하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 사용자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급여를 덜 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가 근거규정인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로 도중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 오해를 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휴게시간으로 설정해 놓는다고 위법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4. 따라서 사용자는 기존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로자가 제공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