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 40시간 근로조건)
급여 계산시 한달 급여가 5,000,000원
급여/월수*근무일수로 계산해서 4,516,129원
(근무일수20일+주휴4일)*(5,000,000/209*8시간) 로 계산해서 4,593,301원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올바른 계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3/1~3/28일 까지 근무시 주휴가 4일이 맞나요?
3/1~3/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 40시간 근로조건)
급여 계산시 한달 급여가 5,000,000원
급여/월수*근무일수로 계산해서 4,516,129원
(근무일수20일+주휴4일)*(5,000,000/209*8시간) 로 계산해서 4,593,301원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올바른 계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3/1~3/28일 까지 근무시 주휴가 4일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15.03.22 | 112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1 | 2015.03.22 | 454 | |
고용보험 |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2 | 165 | |
여성 | 직장내 성희롱 1 | 2015.03.20 | 405 | |
산업재해 |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 2015.03.20 | 2066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금 통상임금 문의 1 | 2015.03.20 | 30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3.20 | 217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 2015.03.20 | 1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5.03.20 | 856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 2015.03.20 | 1011 | |
기타 |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 2015.03.20 | 126 | |
근로계약 | 질문입니다. 1 | 2015.03.19 | 119 | |
산업재해 |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 2015.03.19 | 561 | |
비정규직 | 2년 이상 근로자 1 | 2015.03.19 | 367 | |
근로계약 |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15.03.19 | 5182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 2015.03.19 | 9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 2015.03.19 | 6170 | |
산업재해 |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 2015.03.19 | 131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 2015.03.19 | 42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 2015.03.19 | 1118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의 1일 급여 X 28일이 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