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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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86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27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2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26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8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8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76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00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19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50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79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0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입사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사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