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비닛 2018.03.31 21:33

조건 :

*5인 이하 사업장

*서비스업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근무시간이 14:30~23:30 입니다.

근무시간내에 22:00~23:30인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야간수당에 대한 지급 150%를 해야하나요?


질문 2)

한달에 1번 익일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 3월1일 23:30 ~ 3월2일 03:00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 연장근로 수당도 추가로 지급 해야하나요?


질문 3)

지급할 경우 지난 내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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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해고예고, 절대해고금지, 임금지급원칙, 휴게, 휴일, 퇴직금 등)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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