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 2015.02.28 19:23
저는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있었습니다.
지난 2월달까지는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2월26일 저는 저의근로형태가 궁금해서 복지담당에게 문의를드렸습니다. 저는 장애인 기초수급자이기에 자주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형태는 사회적기업담당자가 알고있을거라고 회사이름을 말해달라는겁니다.
저는 회사에 피해가가지 않을까 해서 알려주기를 꺼려했지만 괜잖다고 말해달라고 회사나 저에게 피해안가게 도와주겠다 해서 거듭 다짐을 받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알아봐주겠다던 복지담당이 말하길 사회적기업담당자는 출장을가서 돌아오면 물어봐서 전화를 준다는겁니다.

그런데 몇분후 황당하게 회사 상무이사에게 전화가온겁니다. 나보고 대뜸 민원을 넣었냐는겁니다.
얼토당토해서 뭔말이냐고 상담만 한거라고 이야기하자 상담내용에 회사이름이 들어가서 사회적담당자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알고 회사 점검을 나온다는겁니다. 민원이들어오면 회사에 많은 불이익이 있을거라는겁니다. 빨리다시 전화해서 민원취하하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복지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왜 상담을 요청했는데 민원으로 알고 점검을 나온다 하느냐~ 회사 큰일났다 빨리 민원 취하해달라 하니까 사회적기업담당자에게 알아본다더니 알아본후 전화가오기를 한번 민원이접수되면 취하가 어렵다는겁니다.
그렇게 회사에 피해가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장담도하더니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복지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보조원이 회사명을 사회적기업담당자에게 가르쳐줬다는겁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이번달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2~3일만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황당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공무원에게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2) 보상받을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 저는 사회적기업담당자에게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업무처리가 화가나네요~ 평소에 관리(?)를 잘 했더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미칠 두려움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비리가 많길래~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입증이 되어야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귀하가 해당 공무원의 징계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처리 지침등을 확인하여(정보공개청구)귀하가 단순 질의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피해보상의 문제인데, 사업주가 귀하가 해당 공무원에게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행위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업무처리 규정등을 위반한바 없다면 별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15.03.09 946
휴일·휴가 휴직 연장 관련 1 2015.03.09 14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09 529
근로계약 임금계약 1 2015.03.09 326
기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3.09 155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3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23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3.08 1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 인지? 1 2015.03.08 570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302
기타 노동청에서 출석통지가 왔을 때 3자대면 하지 않을 수 있나요? 1 2015.03.07 3830
기타 납득 안되는 업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 1 2015.03.07 4290
근로계약 퇴직하고자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1 2015.03.06 2244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만근수당 포함범위 1 2015.03.06 2368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로 1 2015.03.06 1479
임금·퇴직금 연도별 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 1 2015.03.06 410
임금·퇴직금 연봉제->월급제 변경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5.03.06 1583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외 통상,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5.03.06 812
기타 3/3일날 월차를 쓰고 그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여쭐게 ... 1 2015.03.06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