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윙클 2015.03.02 19:39
현재 퇴직은 구두상 언제까지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전년도 업무 평가에서 승진대상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승진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근데 부서장의 면담에서 자격은 되나 승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불공정한 것 같아서요
승진을 해야 연봉인상이 많이 되므로 퇴직금과 급여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인사규정에 귀하가 승진대상으로 조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승진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과 실제 승진에서 누락되어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진등의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퇴사를 앞둔 근로자를 승진시켜 해당 업무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경영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합리적 판단에서 승진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며 귀하가 승진했을 경우 맡게될 보직이나 직무의 성격, 그리고 퇴사예정일등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196
근로계약 직장인 알바 근로계약 2 2015.03.09 2233
기타 바쁘니 이직처리를 못해준다며 미룹니다. 1 2015.03.09 853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1 2015.03.09 8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15.03.09 946
휴일·휴가 휴직 연장 관련 1 2015.03.09 14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09 529
근로계약 임금계약 1 2015.03.09 326
기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3.09 155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3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19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3.08 1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 인지? 1 2015.03.08 570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298
기타 노동청에서 출석통지가 왔을 때 3자대면 하지 않을 수 있나요? 1 2015.03.07 3830
기타 납득 안되는 업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 1 2015.03.07 4287
근로계약 퇴직하고자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1 2015.03.06 2244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만근수당 포함범위 1 2015.03.06 2362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로 1 2015.03.06 1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