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2015.02.25 09:50
제 친한동생이
2014.12 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2014.6월에 암웨이(다단계)에 가입해서
제품을썼답니다..자가소비로인한 현금캐쉬백을
입금받은적이 이미있었구요..
실업급여신청할때 그런데가입되있으면 탈퇴하라고 알려준다는데
들은바가 없다고하구요..
본인도 뭐 그냥소비자로서 본인이쓴게에대해 캐쉬백받는걸
소득이라고 생각되지도않았구요~
하지만 본인의도와상관없이 하위회원도 몇명생겼다고하네요..
그건 위에사업자가 한일이구요..
2014.12 월에 암웨이에서 119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면서
2015.1월에 7만원정도 캐쉬백입금받았구요..

어떻게보면 마트에서 제품사고 포인트받은거나 마친가진데ㅜ
이런걸로도부정수급이되나요?
동생이아주 부정수급으로 추징당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어떻게해결을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소득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시 신고해야 할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여쭤봅니당.ㅜ 1 2015.03.05 426
기타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봅니다 1 2015.03.05 101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8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2015.03.05 1053
고용보험 퇴사 1 2015.03.05 148
고용보험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2015.03.04 1841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289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5.03.04 166
기타 기밀유지서약서 1 2015.03.04 1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비정규직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2015.03.03 6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5.03.03 446
근로계약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5.03.03 18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2015.03.03 270
최저임금 임금 계산 법 1 2015.03.03 404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2015.03.03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 5858 Next
/ 5858